세계일보

검색

음주·무면허 10차례 전력에도 또… 50대 징역 2년 6개월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1-06-28 23:00:00 수정 : 2021-06-28 20:06:0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재판부 “재범 위험성 우려”

음주·무면허 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대낮에 무면허 운전을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형태)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19일 오후 2시 20분쯤 대구 서구청에서 수성구 모 호텔까지 약 8㎞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9%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6년 8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음주·무면허 운전 및 교통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차례가 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2017년 7월에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년 1월 1월 가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대낮에 음주단속이 뜸한 것을 노려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됐음을 알았으면서도 재판을 회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무겁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며 성행이 몹시 불량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