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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으로 학원 수강생 1만3000명 정보 빼낸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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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23 21:00:00 수정 : 2021-06-23 19: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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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학원 홈페이지를 해킹해 수강생 1만3000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양백성 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강생 정보와 결제 정보를 결합하면 해당 수강생이 누구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며 “수강생 정보와 결제 정보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의 양이 상당하다”면서도 “초범이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은 점과 범행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웹사이트 제작 및 관리업체를 운영하다 2019년 5월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이용해 모 학원 홈페이지를 해킹해 전국에 있는 해당 학원의 수강생 1만3300여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와 3만4300여건의 결제정보를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학원이 해킹을 의심하고 계정 정보 확인에 들어가자 A씨는 해당 학원 홈페이지의 관리자 ID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자신의 IP 주소와 접속 기록을 모두 삭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학원 홈페이지에서 빼낸 수강생 정보와 결제 정보 중 일부만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울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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