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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후회하는 학생 많아… 미성년자 문신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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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23 11:03:54 수정 : 2021-06-23 11: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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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관련 입법안 발의에 우려 목소리

“후회하는 학생이 많고 교실 내 위화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문신제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

 

국회에서 문신 관련 입법안이 발의되면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23일 이같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교총은 이날 “무분별한 학생 문신 확대 등 학교 교육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부작용을 차단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며 “문신 관련 입법은 국민건강권에 따라 추진하되, 미성년에 대한 문신제한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총은 “주변의 강요나 한때 호기심에 문신을 했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학생이 많다”며 “특히 문신 후유증과 감염으로 질병조퇴를 하고,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도 현장 교원들은 학생 문신의 증가와 이로 인한 교실 내 위화감, 혐오, 학습 분위기 저해 등으로 생활지도에 고충을 겪고 있다”며 “팔토시나 밴드로 가리라는 정도가 지도의 전부이고, 그마저도 강제할 수 없어 과시성 노출 학생 지도에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학생의 문신은 학칙으로 금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 근거에 규정도 없는 상태다. 여기에 학생인권조례 제정 후로는 학칙마저 무시되는 상황이다. 실제 서울학생인권조례 제12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에는 ‘학교장이나 교직원은 학생 의사에 반해 복장이나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현행법상 불법인 문신사의 문신 시술 행위는 허용하고, 자격이나 면허, 위생 의무를 정해 관리하자는 내용의 문신 관련 입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교총은 “교육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국회가 의사 외에 문신사의 시술 허용만 담는 법을 제정한다면 학생들의 문신은 급격히 퍼지고 부작용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며 “미성년의 문신은 제한하되,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부모 동의가 있는 경우에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윤수 회장은 “국회와 언론은 문신 합법화와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고 이슈화할 게 아니라 학생 건강과 학교 교육에 미칠 영향을 먼저 고려해 교육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신 관련 입법안에 대한 교총 건의서’를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교육부에 전달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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