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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대표소송의 제소요건 [알아야 보이는 법(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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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21 11:52:46 수정 : 2021-06-21 11: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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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코인 광풍’과 함께 전통적인 투자처인 주식시장도 전례 없는 호황입니다. 20∼30대를 중심으로 신규 투자가 급증하여 바야흐로 투자자 1000만명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들 투자자는 주식 거래를 통해 시세차익을 얻거나 배당금을 지급받아 재산을 증식하려는 목적으로 회사의 주주가 되는데요. 주식 투자를 통해 주주가 되었을 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성공적인 경영을 통해 회사의 가치를 끌어올려야 주식 가격도 상승하고 배당금의 재원도 발생하여 궁극적으로 위와 같은 투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주가 경영진의 판단 및 성과에 적절히 관여하여 회사의 운영에 참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상법은 이를 위해 여러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각 주주는 주주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직접 경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수의 주식(비상장 회사에선 발행주식 총수의 3% 또는 1% 이상)을 가진 주주, 즉 ‘소수주주’는 주주 총회의 안건을 제안할 수 있는 주주 제안권,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는 이사·감사에 대한 해임 청구권,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한 검사인 선임 청구권, 회계장부 열람권,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유발할 염려가 있는 이사의 법령·정관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유지 청구권, 이사 등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대표소송 제기권 등을 통하여 경영을 감독할 수 있습니다.

 

그 중 대표소송 제기권은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직접 소송의 원고가 되어 회사의 발기인이나 집행임원, 이사, 감사, 청산인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로서, 주주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영진에 직접 제동을 걸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즉 상법 제403조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고(제1항), 그 청구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제2항), 회사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3항)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장회사에서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0.01%) 이상에 해당하는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42조의 6 제6항).

 

대법원은 위 규정의 취지에 대하여 “주주가 회사를 위해 회사의 권리를 행사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대표소송을 인정함으로써 회사의 이익 보호를 도모하면서도, 주주의 대표소송이 회사에 가지는 권리에 바탕을 둔 것임을 고려하여 제소요건을 마련함으로써 주주에 의한 남소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고 판시(2021. 5. 13. 선고 2019다291399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주주가 제403조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가 제기한 소송은 적법하지 않아 각하되는 것입니다. 

 

주주 대표소송의 제소요건 중 상법 제403조 제2항에 따른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이란 다른 요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데, 이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위 대법원 판결은 위 서면에 기재되어야 하는 ‘이유’에는 권리귀속주체인 회사가 제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책임 추궁대상 이사, 책임 발생원인 사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주가 언제나 회사의 업무 등에 대해 정확한 지식과 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서면에 책임 추궁대상 이사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책임 발생원인 사실이 다소 개략적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회사가 그 서면에 기재된 내용, 이사회 의사록 등 회사 보유자료 등을 종합하여 책임 추궁대상 이사, 책임 발생원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그 서면은 제소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주주는 회사의 경영 성과에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자임에도 회사의 내부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항상 용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종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대표소송 제기권 등 권리 행사에 소극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표소송 제기권의 제소요건은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충족 여부가 판단되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고,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현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hyunjee.chung@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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