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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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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21 10:03:33 수정 : 2021-06-21 10: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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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날짜 표시 의미‧섭취방법 등 안내
“품질 변화시점 기준으로 설정…유통기한, 소비기한보다 더 짧아”
“유통기한, 조금 지나도 괜찮아…소비기한은 제대로 지켜야 안전”
게티이미지뱅크

 

6월 중순이 지나면서 연일 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초여름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이럴 때 걱정되는 것이 식중독이다. 날씨가 따뜻하면 식품의 변질이 빨리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때보다 ‘유통기한’을 자주 확인하게 된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현행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식품 날짜 표시 정보에 대한 궁금증이 늘어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정확히 알고 식품을 구매·보관할 수 있도록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등의 날짜 표시의 의미와 섭취방법 등에 대해 안내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 날짜 표시는 해당 제품의 판매와 섭취가 가능한 기한을 과학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식품의 품질과 안전을 위해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하는 정보다. 날짜 표시 방법에는 제조일자,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소비기한 등이 있다.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으로 대부분의 식품에 적용하는 날짜 표시 방법이다.

 

소비기한은 표시된 조건에서 보관하면 소비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으로 영국, 일본, 호주 등 해외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표시제도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제조업자가 제품의 특성과 유통과정을 고려해 관능검사(외관·맛·색깔 등 검사), 미생물·이화학·물리적 지표 측정 등 과학적인 설정 실험을 통해 제품 유통 중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기간으로 설정한다.

 

유통기한은 식품의 품질 변화 시점을 기준으로 60~70% 정도 앞선 기간으로 설정하고, 소비기한은 80~90% 앞선 수준에서 설정하므로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더 길다. 

 

제조일자’는 일반적으로 제조·가공이 끝난 시점을 뜻한다. 장기간 보관해도 부패·변질 우려가 낮은 설탕·소금·소주·빙과 등의 식품에 표시한다. 

 

품질유지기한은 제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으로 장기간 보관하는 당류·장류·절임류 등에 적용한다. 

 

그렇다면 날짜 표시 기한이 지난 식품도 먹을 수 있을까? 식약처는 유통기한이 과학적 설정실험을 통해 측정한 식품의 품질 변화 시점보다 짧게 설정되기 때문에 보관기준이 잘 지켜지고 기간이 조금 초과한 것이라면 품질변화는 없다고 설명한다. 

 

품질유지기한 표시 대상 식품의 경우에도 장기간 보관해도 급격한 품질변화나 변질의 우려가 없어 기간을 초과해 섭취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소비기한이 초과한 식품은 섭취해서는 안되고, 모든 날짜 표시는 가급적 기한을 지켜 먹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는 “식품을 안전하게 유지하려면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 내에 제품의 특성에 맞게 설정된 보관기준(냉장·냉동·실온)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면서 “특히 냉장제품의 경우 0~10도 온도 기준을 벗어났거나 제품이 개봉된 채로 보관됐다면 해당 기간까지 제품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승구 온라인 뉴스 기자 lee_ow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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