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퀵서비스 기사가 의뢰받은 물품을 배송하던 중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채고 마약사범을 붙잡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밤 서울 한남동의 한 건물 앞에서 필로폰 가루를 퀵서비스로 배송 받으려던 20대 여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에 앞서 퀵서비스 기사인 B씨는 서울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의뢰인 남성으로부터 종이봉투를 건네받았다고 했다.
B씨는 “보통은 문제 있는 물품들은 테이프로 마는데, 이 사람(의뢰인)은 그냥 종이가방에 (뭔가) 하나 넣어서 줬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봉투 안을 들여다 본 B씨는 투명한 봉지에 백색 가루가 살짝 보이자 바로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배송지 인근에 잠복해 물건을 받으러 나온 주문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물건을 받자마자 ‘잔돈은 필요 없다’며 황급히 들어가려고 했지만, 퀵서비스 기사 B씨가 직접 그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고 했다.
이 여성은 하얀 가루가 마약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당사자 동의가 필요한 간이 시약 검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압수한 가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분석 결과 필로폰으로 판명났고, 경찰은 그제야 해당 가루를 배송받으려 한 여성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공범의 존재 여부는 물론, 다른 마약 구매자, 유통·판매책 등을 추적 중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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