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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유의종목→ 상폐’ 기간 제각각

입력 : 2021-06-17 19:34:16 수정 : 2021-06-17 19: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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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기준없어 거래소 맘대로
빗썸 “4종 상폐·2종 투자유의”
유의종목 지정 후 30일간 유예
업비트는 일주일간 소명 기회
코인원, 2주… 코빗은 한달 부여
17일 서울에 위치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센터 시세 전광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실시간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가상화폐 거래소의 이른바 ‘잡코인’ 정리가 가속화되고 있다. 업비트에 이어 거래대금 규모 2위인 빗썸도 4개 코인의 거래지원을 종료한 가운데,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거래 유의 종목 지정 후 거래 지원 종료(상장 폐지)까지 걸리는 기간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상화폐 시장이 뚜렷한 규정 없이 거래소의 자의적 운영이 가능한 ‘무법지대’라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17일 가상화폐 업계 등에 따르면 빗썸은 이날 오전 11시38분 애터니티(AE), 오로라(AOA), 드래곤베인(DVC), 디브이피(DVP) 등 코인 4종의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상폐 이유에 대해 빗썸은 “재단의 소명 내용을 포함해 검토했으나 향후 사업 방향이 불투명하고 상장 유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빗썸 가상자산 투자유의 지정 정책에 따라 거래 지원종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빗썸은 아픽스(APIX)와 람다(LAMB) 등 코인 2종을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빗썸의 투자 유의 종목 지정 정책에 따르면 빗썸은 공지한 날로부터 30일간의 유예기간을 통해 당해 가상자산에 대한 재단의 소명, 계획 등을 검토하고, 종목에 대한 투자 유의 지정 해지 혹은 거래지원 종료 여부를 결정한다.

빗썸이 유의 종목 지정 후 30일간 유예기간을 주는 반면 거래대금 1위 업비트는 유의 종목 지정 이후 일주일간의 소명기간을 코인 발행 주체에 허용하고 있다. 이 기간에 제대로 된 소명을 하지 못하면 거래 지원 종료를 결정한다. 코인원의 경우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후 상장 유지를 위한 개선안을 제안한 뒤 2주 이상 개선되지 않으면 상장 폐지를 결정한다. 4대 거래소 가운데 상장 코인 수가 가장 적은 코빗은 거래소 개설 이후 한 차례만 유의 종목 지정 후 소명을 요청했는데, 이때 한 달 가량의 기간을 줬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딱히 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간이 서로 다를 수 있다. 기간이 길든 짧든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소가 직접 혹은 특수관계인이 직접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할 수 없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와 임직원이 해당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전산망에 허위로 입력한 자산으로 가상자산의 시세조작 등 위법행위를 하는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남정훈 기자 ch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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