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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창작자 표준계약서’ 설명회 연다

입력 : 2021-06-17 20:14:07 수정 : 2021-06-17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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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위, 23일 온라인 개최
권리 보호·분쟁예방 교육 제공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23일 출판 분야 창작자를 대상으로 표준계약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3월30일 출판진흥원이 개최한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온라인 설명회’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되는 표준계약서 설명회다.

출판 분야 창작자 맞춤형 구성이 이번 설명회 특징이다. 예술위와 출판진흥원이 공동 주관으로 출판 분야 계약 실태 발표와 함께 표준계약서 설명,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분쟁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제공한다.

예술위 관계자는 “이번 창작자 맞춤형 설명회를 통해 표준계약서 및 관련 법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유사한 사례를 숙지하여 창작자 스스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표준계약서 등 교육은 창작자가 유의해야 할 출판 분야 정부 표준계약서 활용 방안과 출판 분야 불공정 사례 예방을 위한 관련 법령,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지원 제도 안내로 진행된다. 각 발표 끝에는 발제자가 질문에 답하는 시간도 갖는다. 사전 신청은 예술위와 출판진흥원 홈페이지에 22일까지다.

 

김용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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