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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손배소’ 가세연 “공인·공적 관심사 ‘표현의 자유’ 보장돼야” VS 조국 “자녀는 공인 아냐”

입력 : 2021-06-16 23:55:46 수정 : 2021-06-16 23: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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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이 가세연 출연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두번째 재판 16일 열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1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두번째 재판이 16일 열렸다. 앞서 조 전 장관은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기자 출신 김용호씨 등을 상대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3억원을 요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 가세연 측은 “공인과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이에 맞서 원고인 조 전 장관 측은 “인격권을 침해한 만큼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부장판사 이관용)는 이날 두번째 변론 기일을 맞아 원고 측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뒤 피고 측에 허위사실 의혹을 받는 보도의 근거를 요구했다.

 

원고 측은 이 자리에서 조 전 장관의 딸이 다녔던 서울 소재 한영외국어고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에서 자료를 받아 허위사실을 입증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된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은 허위사실 입증 방법과 관련, “조 전 장관의 딸이 재학한 학교에서 여러 정황을 수집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 측이 자료를 늦게 제출해 내용을 모두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피고 측에도 자료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딸이) 외제차를 타고 다닌 것에 대한 자료 소스를 어떻게 얻었는지, 방송을 하게 된 계기가 뭔지 자료를 더 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피고 측이 말한 내용에 대해 원고 측이 허위인 걸 입증하라고만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와 피고 양측의 입증 여부를 보고 재판부도 허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가세연 출연진은 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 ‘조 전 장관이 사모 펀드를 운영했고 그 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 ‘조 전 장관의 딸이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꼴찌를 했고 유급이 됐는데, 조국 측이 바로 교수를 만나러 갔다’고 방송에서 발언한 바 있다. 원고 측은 이들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재판부는 공인과 공적 관심사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피고 측 주장에 대한 의견을 원고 측에 물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은 “일단 이 사건과 관련된 발언 그 자체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했고 의도도 명백해서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없다”며 “조 전 장관의 자녀는 공인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피고와 원고 측 제출 자료를 살펴보겠다며 다음 기일을 오는 8월18일로 정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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