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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적모임 ‘6명까지’ 허용 추진… 거리두기 개편안 중간단계 검토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입력 : 2021-06-15 18:46:35 수정 : 2021-06-15 21: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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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까지 허용 이전 순차적 확대
다중시설 위험도 1∼3그룹 분류
세부 수칙 마련… 영업금지 최소화
20일 발표… 내달 5일부터 적용 방침
15일 서울 성북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다음달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을 막기 위해 사적모임 허용 인원 등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해 각계,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개편의 핵심 방향은 자율성과 책임성의 가치에 기반해 강제적 규제는 최소화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과 개인 방역 활동은 강화하는 것”이라며 “예방접종상황과 방역 및 의료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청회 등에서 공개된 개편안 초안을 보면 현재 5단계(1, 1.5, 2, 2.5, 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를 1∼4단계로 줄인다.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에 따라 1~3그룹으로 분류하고 영업금지 조치를 최소화한다.

 

현재의 유행 규모가 이어질 경우 비수도권은 1단계(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수도권은 2단계(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가 각각 적용된다.

 

1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제한이 없다. 2단계에서 사적모임은 8인까지 가능하다.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은 자정까지 영업을 허용한다. 3단계(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이면 사적 모임이 4인으로 제한되고,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4단계(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에서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15일 서울 용산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뉴시스

다만, 정부는 새 거리두기안을 다음달 5일부터 전면 적용할지는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단계가 적용될 수도권의 경우 모임 인원을 6명을 거쳐 8명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비수도권도 일정 기간 모임 인원 제한을 두고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 또 큰 틀의 방역조치는 완화해 주는 대신 시설별로 지켜야 하는 세부적인 방역수칙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거리두기 개편안을 최종 확정해 오는 20일 발표할 예정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인원제한이 없어지는 비수도권에 이어 수도권 모임 인원까지 일제히 확대되면 억눌려 있던 사람 간 접촉이 일시에 늘어나 코로나19 유행이 커지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며 “다만 단계적 실행이 필요한지 여부와 내용 등이 모두 미정이며, 6월 말 유행상황, 지역별 의견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전환 직전 결정할 예정이다. 20일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7월5~25일 3주간 이행기간을 둔다는 내용의 문건이 유포됐다. 중대본은 “중대본에서 작성한 자료가 아니다”라며 “해당 문서와 관련해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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