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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측 "공소사실 억측으로 점철. 부당하게 죄 물으려 해 전부 부인"

입력 : 2021-06-12 07:00:00 수정 : 2021-06-12 11: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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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공소사실에 준하는 용어 써달라"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재판에서 검찰이 "위조의 시간"이라고 언급하자 조 전 장관 측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준하는 용어를 써달라"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11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조 전 장관 등의 재판은 지난해 12월4일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 뒤 6개월 만에 열리는 것이다. 다만 그동안에는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이 먼저 심리돼 관련 혐의가 없는 정 교수와 노 원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재판에서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심리를 마무리했고 오후 재판부터 '자녀 입시비리' 사건 심리를 시작했다. 이에 출석 의무가 있는 정 교수와 노 원장이 처음으로 이 사건에서 법정 출석했다.

 

검찰은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공소사실을 낭독하며 "위조의 시간에 동양대 허위 경력이 만들어졌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발간된 조 전 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을 비꼬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조 전 장관과 전 교수 측 변호인은 "검사가 공소사실을 이야기하며 '7대 비리', '위조의 시간'이라고 말했다"며 "적어도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에 준하는 용어를 말하며 차분히 재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반발했다.

 

이어 "이 사건은 '조국 낙마작전' 아니었나. 검찰개혁 저지를 위한 것 아니냐고 말하는 것"이라며 구체적 해석의 여지가 있는 말은 안 하겠지만 이 사건은 차분하게 진행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혐의와 관련해선 "피고인들은 자녀들의 대학원 등 입시 허위내용을 기재하거나 허위자료 내지 위조된 내용을 제출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입시 서류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거나 위조 자료 제출에 대해 의논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제출 서류가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해도 피고인에게는 허위 또는 위조된 자료를 제출한다는 업무방해 고의가 없었다"며 "인턴 경력이 실제와 다소 차이가 존재해도 주요한 점이 일치하면 이를 업무방해 위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성적인 가치 판단을 두고 허위라고 섣불리 판단하지 못 한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은 부당한 억측으로 점철됐다. 부당하게 죄를 물으려 해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 조모씨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11월~2018년 10월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 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세 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도 받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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