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의 전역을 재가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역 군인이 전역하려면 복무 중 비위사실 여부 등 전역 조건에 해당하는지 감사원,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확인해야 한다"며 "각 기관의 확인을 거친 결과 절차상 전역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공군참모총장으로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행동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하지만 추후라도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서 조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성용 공군총장은 지난 4일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고, 문 대통령은 이를 즉각 수용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이 전 총장의 전역 재가를 위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 밟아왔다.
동시에 국방부는 이성용 공군총장을 대상으로 보고체계 등에 대한 직무감찰을 벌여왔다. 국방부는 이 총장 조사 가능성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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