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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월 ‘상습체납 차량’ 특별 단속기간으로

입력 : 2021-06-10 03:10:00 수정 : 2021-06-10 0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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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2406억… 전체 세금 8.8%
4회 이상 안낸 車稅가 90% 달해

서울시가 6월을 자동차세 체납 정리 및 상습 체납차량 영치·견인 기간으로 정해 일제 단속을 벌인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2406억원이다. 전체 시 체납 세금액 2조7426억원의 8.8%를 차지한다. 체납 차량은 33만6000대로 시 전체 등록 차량 315만9000대의 10.6%다.

4회 이상 상습 체납한 차량은 20만8000대, 체납액은 2181억원이다.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90.6%를 차지했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7995건에 11억7500만원을 체납했다. 외제차량 소유자의 자동차세 체납 또한 많았다. 시에 따르면 외제차 체납자는 1만5928명, 체납 차량은 1만7167대로 체납액이 165억원에 달한다. 상습체납 차량의 체납액은 전체 외제차 체납액의 79.4%를 차지했다.

고액 체납의 경우 제3자가 점유·운행하는 불법 명의 차, 일명 ‘대포차’일 확률이 높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단속 중 대포차를 적발하면 체납 횟수와 관계없이 즉시 영치·견인하고, 운행자의 차량 인수 경위를 조사한 뒤 경찰에 연락해 범죄 연루 여부를 조회할 계획이다. 단,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소상공인이 생계유지 목적으로 쓰는 차의 자동차세 체납은 처분을 일시 유예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 대상 차량은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차량으로 오는 18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량 인도 명령을 실시하게 된다”며 “이에 불응하면 1회 200만원, 2회 300만원, 3회 500만원 등 총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3회까지 차량인도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세범 범칙사건으로 전환, 범칙금 부과 및 고발 등을 추진하게 된다.

시는 관계부처 및 유관부서와 협력해 체납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알림서비스를 확대하고, 번호판 영치 시스템 고도화, 4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규정 신설, 상속포기 사망자 차량의 실점유자에 대한 납세의무 신설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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