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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혐의’ 김영만 군위군수 항소심서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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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09 16:37:40 수정 : 2021-06-09 16: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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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군수 “담당 공무원 집에 방문한 사실 없어”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 군위군 제공 

관급 공사와 관련해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김영만 군위군수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9일 오전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영희) 심리로 열린 김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군수는 2016년 3월과 6월 군위군 공사업자 A씨로부터 실무 담당 공무원인 B씨를 통해 군위군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해 12월부터 진행된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 수의계약 비리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B씨에게 군수가 아닌 자신이 1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허위 자백을 하도록 요구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군수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명령했다.

 

김 군수 측 변호인은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전 공무원 B씨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B씨는 돈을 받은 경위, 뇌물 금액이 어떻게 결정된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모호하게 진술했다”며 “B씨가 돈을 전달하려고 관사에 가기 전 김 군수와 전화 통화로 미리 약속을 잡았다고 진술했는데 통화 내역을 보면 이 부분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최후 진술에서 김 군수는 “B씨에게 책임을 전가할 만큼 부도덕한 삶을 살지 않았다”며 “군민들에게 죄송하며 군위 군수로서 직분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김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7일 오후 대구고법에서 열린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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