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급 공사와 관련해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김영만 군위군수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9일 오전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영희) 심리로 열린 김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군수는 2016년 3월과 6월 군위군 공사업자 A씨로부터 실무 담당 공무원인 B씨를 통해 군위군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해 12월부터 진행된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 수의계약 비리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B씨에게 군수가 아닌 자신이 1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허위 자백을 하도록 요구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군수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명령했다.
김 군수 측 변호인은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전 공무원 B씨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B씨는 돈을 받은 경위, 뇌물 금액이 어떻게 결정된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모호하게 진술했다”며 “B씨가 돈을 전달하려고 관사에 가기 전 김 군수와 전화 통화로 미리 약속을 잡았다고 진술했는데 통화 내역을 보면 이 부분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최후 진술에서 김 군수는 “B씨에게 책임을 전가할 만큼 부도덕한 삶을 살지 않았다”며 “군민들에게 죄송하며 군위 군수로서 직분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김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7일 오후 대구고법에서 열린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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