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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 체험방’ 학교 500m내 금지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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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09 18:00:00 수정 : 2021-06-09 15: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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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4일 오후 서울에 위치한 리얼돌 수입업체 물류창고에서 관계자가 상품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1

이른바 ‘리얼돌(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체험방’의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민철(더불어민주당·의정부을)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 법 제2조 5호의 청소년 유해업소 중 출입·고용 금지 업소에 리얼돌 체험방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 법은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에 노출되고 유해 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막고자 제정됐다. 그러나 리얼돌 체험방은 국내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데다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청소년 유해업소 유형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7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리얼돌 체험방과 같은 청소년 유해업소를 학교 경계로부터 500m 안에서 영업하지 못하도록 정했다.

 

현행법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를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지정, 청소년 유해업소들의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최근 의정부에서는 신도시 중심가에 문을 연 리얼돌 체험방이 논란 끝에 폐업을 결정했다.

 

지난달 개업 소식이 알려지자 학부모 단체와 같은 건물의 점포 업주 등이 반발하며 시청과 교육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영업을 중단시켜 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이 업체는 교육환경 보호구역 밖에 있어 단속되지 않았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성인용품 판매 사이트 227곳 중 82곳이 리얼돌을 판매하고 있으며, 전국 36곳이 리얼돌 체험방과 유사한 이름으로 영업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교육환경 보호구역 밖에 있으면 청소년 유해업소라도 영업을 제한할 수 없다”며 “청소년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고자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의정부=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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