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의힘 의원들도 부동산 전수조사를 받으라고 촉구했다.
9일 이 지사는 “부동산 불법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환멸, 공직사회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엄중한 시국에 감사원이 아니면 조사를 안 받겠다는 국힘당 주장이 황당무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감사원법 24조에 따르면 국회 공무원은 직무 범위에서 제외될 뿐더러 3권 분립 원칙상 행정부 산하기관이 입법 공무원을 감찰할 수도 없다”며 “감사원은 애당초 공무원 ‘직무’에 관한 감찰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설립되어 직무와 관련 없는 국회의원 개인의 부동산 거래는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백번 양보해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직무가 발생했다면 검사대상이겠지만, 국회의원 전원의 전수조사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감사원 설립목적을 바꾸고 감사원법을 개정해 위헌법률을 만들고서야 전수조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빤히 알면서도 국힘당은 공익감사 청구, 원포인트 입법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축구경기 뛰는데 농구 심판 내놓으라는 억지는 그만 부리길 바란다”며 “국힘당 의원들로서는 두려운 일이겠지만 그것이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마땅한 도리이며 선출직 공직자의 최소 의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지사는 부동산 불법 거래 등 의혹을 받는 민주당 12명 의원에 대한 당의 탈당 권유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탈당 권유를 한 송영길 대표님과 당 지도부의 고뇌 어린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전수조사를 했고 부동산 불법 거래 의심 사례로 제시된 소속 의원 12명에 대해 모두 탈당을 권유했다. 민주당에서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자 국민의힘은 권력에 독립된 감사원의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감사원법 24조에 따르면 감사원의 감찰 대상에 국회의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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