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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노쇼’ 관중들 승소… 法 “주최사, 입장권 절반·위자료 배상”

입력 : 2021-06-09 15:25:04 수정 : 2021-06-09 15: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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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중 449명, 더페스타 상대 손배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
“원고들에게 입장권 절반 가격·위자료 5만원씩 지급하라“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지난 2019년 7월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유벤투스와 K리그 선발팀 간 친선경기에 출장하지 않은 채 벤치에 앉아 있다. 뉴시스

지난 2019년 크리스타아누 호날두(36)가 경기에 출전하지 않은 사태에 대해 법원은 주최사가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종민 부장판사)는 서모씨 등 449명이 주식회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입장권 가격의 절반과 위자료 5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소송 비용의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더페스타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 2019년 7월 26일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올스타팀과 유벤투스FC와의 친선전에서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은 것에 대해 서씨 등은 더페스타를 상대로 4억8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더페스타가 친선전을 앞두고 호날두가 출전할 예정이라고 홍보했는데 이같은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태로 더페스타가 소송에 걸린건 처음이 아니다. 원고가 적게는 수십, 많게는 5000여명에 이르는 민사 소송이 다수 제기됐고, 먼저 1심 판결이 난 사건들은 모두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됐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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