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자 후배가 사는 자취방에 몰래 들어가 체액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해자의 이사한 집을 또다시 침입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예비교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최근 주거침입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지난달 12일까지 후배 B씨의 원룸에 수차례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에도 B씨의 이전 거주지에 들어가 체액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해당 액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A씨의 체액으로 확인됐으며, B씨에게 호감을 갖고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첫 피해 이후에 다른 곳으로 집을 옮겼으나, A씨는 B씨가 다니는 독서실에 등록하는 등 미행을 해 새로운 주소를 알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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