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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으로 마약 사고 판 일당 검거… 10대 고교생도 구매·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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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09 14:00:00 수정 : 2021-06-09 13: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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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구매대행사를 자금 세택책으로 이용해 국내에 마약을 조직적으로 유통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로부터 마약을 넘겨받아 투약한 이들 가운데는 10대 고등학생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통 총책인 A(24)씨와 가상자산 구매대행사 대표 B(26)씨 등 9명을 구속하고 판매·인출책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마약 구매자인 C(19)군 등 10∼40대 149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텔레그램 내 별도 인증이 필요한 ‘마약 채널’을 개설한 뒤 시가 1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구매대행사를 통해 비트코인 등으로 대금을 받은 뒤 현금화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은 대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뒤 마약을 숨겨놓은 특정 장소의 위치를 사진으로 찍어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공급했다. 경찰은 A씨 등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필로폰 53.6g, LSD(종이 형태 마약) 400개, 엑스터시 656정 등 시가 5억80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또 57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금도 확보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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