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년간 수사망을 피해 도피생활을 해오던 살인 혐의 피의자가 검찰에 붙잡혔다. 이 피의자는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명희)는 10대 시절 폭력조직에 가담해 상대 조직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A(3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통영지역 폭력조직 조직원이었던 A씨는 2002년 7월 동료 조직원 등 7명과 함께 경쟁 조직을 습격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경쟁 조직원 2명을 흉기로 찌르고 무차별 폭행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 수사단계에서 A씨는 살인 혐의 피의자로 특정되지 않고 참고인으로 분류됐다. 그는 참고인 조사를 마친 후 종적을 감췄다. 목격자와 피해자를 상대로 추가 수사를 한 검찰은 A씨가 이 사건 공범이었음을 확인했으나, 소재를 알 수 없어 그해 10월 A씨를 기소중지했다.
이로부터 19년간 도피생활을 이어오던 A씨의 행방은 검찰의 기소중지자 소재 수사 끝에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4월 기소중지자 정기 점검 때 A씨 명의로 휴대전화가 개통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추적, 통화 내역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은신처를 알아냈고, 지난달 17일 검거에 성공했다. A씨는 도피 기간 전국 여러 곳을 전전하며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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