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측 “이 중사와 면담 0? 통화 7번, 문자 12번”

선임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본 여성 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 관련해 유족 측으로부터 고소당한 국선변호사 측이 생전 이 중사를 단 한 차례도 면담하지 않았다는 등 ‘부실 변호’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국선변호사 A씨 측 이동우 변호사는 8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피해자의 면담 요청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3월9일 국선변호인 지정 이후 같은 달 18일 이 중사와 첫 통화를 시작으로 통화 7차례, 문자메시지 12차례를 주고받았다”며 “여러 차례 통화하면서 ‘극단적 상황’이 예상됐다면 조처했겠지만, 피해자가 변호인 측에 직접적으로 그런 의사를 밝힌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이 중사로부터 ‘신경 써줘 고맙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도 했다.
아울러 공군 법무실이 피해자 사진을 돌려보며 얼굴 평가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신상을 노출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와 기사에 언급된 법조계 관계자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금명간 민간검찰에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중사 유족 측은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사건 초기 변호를 맡았던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족 측은 이 중사가 사망할 때까지 단 한 차례도 변호인 면담이 이뤄지지 않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이 낸 고소장에는 A씨가 이 중사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외부로 유출하고 유가족을 ‘악성 민원인’으로 부르며 비난한 혐의에 대해 수사해달라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전날(7일) MBC는 “A씨가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지인들에게 신상 정보를 누설해 공군 외부까지 확산됐다”고 보도했다. 또 법조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공군본부 법무실에서 이 중사의 외모를 평가하는 등 2차 가해가 벌어졌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가 누군지에 집중하고, 예쁜지 안 예쁜지에 대해서 정말 관음증적인 외모 평가와 얼굴 평가, ‘괜찮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이 중사는 충남 서산의 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3월2일 회식 자리에 불려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차량 뒷좌석에서 장모 중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 이후 이 중사는 상관들의 지속적인 은폐·회유 압박에 시달리다가 지난달 22일 부대 관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장 중사는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지난 3월2일로부터 한 달여 뒤인 4월7일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넘겨졌다. 군 검찰은 이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지 일주일 지난 시점이자 군사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55일이 지난 5월31일에서야 장 중사를 상대로 첫 조사를 벌였다. 이마저도 이 중사의 사망으로 당초 6월4일에서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단은 피해 신고를 받고도 묵살하거나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산 공군부대 소속 B준위와 C상사, 성추행 사건이 벌어지던 차를 운전한 D하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 외에 군 간부 여러 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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