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당 화장실에서 구토하고 나오다 쓰러진 여성을 부축했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린 2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차주희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차주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B씨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신체 일부가 닿았는데, B씨 입장에서는 일부러 추행했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봄 A씨는 대전의 한 음식점 화장실 앞에서 대기하던 중 몸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는 여성 B씨에게 자기 순서를 양보했다.
이후 화장실에 들어간 B씨는 문을 닫지 않고 안에서 구토한 뒤 밖으로 나오려다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에 A씨는 B씨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
그런데 B씨는 돌연 “(A씨가) 정면에서 신체 일부를 만졌다”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A씨)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 돌아가 달라”고 했다가 1시간여 뒤 지구대를 직접 찾아가 재차 피해를 호소했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넘어지길래 아무 생각 없이 일으켜 준 것일 뿐”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재판부는 음식점 화장실 앞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증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B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과 법정에서의 B씨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고, 화장실 구조나 정황상 A씨가 정면에서 B씨의 신체를 만졌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봤다.
아울러 B씨가 처음 현장에선 경찰을 돌려보냈다가 다시 경찰 지구대를 찾아간 경위 역시 부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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