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말부터 오전 7시~오후 10시 시간대 IPTV, 옥상 간판 등에서 주류 광고가 금지된다.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주류 광고 시간대 제한(오전 7~오후 10시)이 적용되는 매체가 확대된다. 현재는 TV 광고만 제한됐으나 여기에 데이터방송, IPTV, DMB도 추가됐다.
주류 광고가 금지되는 교통시설과 교통수단도 확대됐다. 기존 지하철 역사와 차량에 더해 버스와 철도, 택시, 버스 터미널, 도시철도 시설 등에서도 광고를 할 수 없다.
벽면을 이용한 간판 또는 옥상 간판에서도 이 시간대 주류 동영상 광고를 할 수 없다.
아동, 청소년 대상 행사에서는 주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어기고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될 경우 10만원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과태료 액수를 정해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임인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건강한 음주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음주 폐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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