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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자 이송하랬더니 성추행?… 사설 구급차 기사의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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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08 09:59:53 수정 : 2021-06-08 10: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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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급차 기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이송한 장애인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8일 장애인단체 등에 따르면 발달장애 여성 A씨는 지난 달 중순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했다.

 

검사를 받고 귀가하는 길에 자신을 이송한 사설 구급차 기사 B씨는 구급차 안에서 A씨에게 성적인 말을 하고 신체접촉을 하는 등 추행했다.

 

해당 업체는 울산시로부터 검사를 위한 이송서비스 업무를 수탁한 곳이었다.

 

A씨는 강하게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갔으나, B씨는 이송 업무를 하면서 확보한 A씨 연락처로 전화해 집 밖으로 불러낸 뒤 다시 성추행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일은 A씨가 자가격리 해제 뒤 평소 일하던 장애인보호작업장 관계자에게 알리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B씨를 입건했으며 곧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장애인 단체에서는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해 장애인 개인정보를 얻게 된 사설 구급차 기사가 이를 범죄에 이용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B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장애인 이용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이 장애인을 화장실로 데려가 성추행하는 등 최근 울산에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3건 발생했다”며 “공적 업무로 알게 된 장애인을 상대로 범행한 사건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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