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인천김포고속도로 북항터널 내에서 음주운전 중,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남성의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전날(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45)사건에 항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고 당시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혀가 꼬이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서도 “피고인의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됐고, 유족 앞으로 3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검찰 구형량인 징역 9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후 9시5분쯤,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에서 3차로 중 2차로로 벤츠를 몰던 중, 앞서가던 B(41)씨의 마티즈 차량 좌측 뒤 범퍼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튕겨 나간 B씨의 차량은 터널 벽을 들이받고 전소됐으며, 어린 두 자녀를 둔 어머니인 B씨는 사망했다.
사고 직전까지 약 2㎞를 음주운전 한 A씨는 마티즈를 발견하지 못하고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제한속도(시속 100㎞)를 두 배나 훌쩍 넘긴 시속 216~229㎞로 B씨의 차를 들이받았다. 현장에는 급제동의 흔적인 스키드 마크도 남아있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과 회식을 했는데 사고 당시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졸음운전을 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A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음주운전자의 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앞서 B씨의 어머니가 지난 3월,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는 ‘가해자는 어린 자녀가 둘 있는 가장을 죽여 한 가정을 파괴했다’며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엄벌해 달라’는 호소가 적혀있었다.
B씨의 어머니는 징역 4년 선고가 내려지자, 말도 안된다며 눈물을 쏟고 법원 직원의 도움을 받아 법정을 나섰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글도 올라왔다. 8일 ‘음주운전, 과속 229㎞ 인천북항터널 벤츠사건’이라는 제목 글에서 청원인은 “음주운전에 대해 강화된 윤창호법이 적용되었는데도 4년이라면, 개보다도 못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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