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을 치고 도주한 전력이 있는 60대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가 징역 1년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장기석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이처럼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15일 오후 8시36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싼타페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57)씨를 치어 크게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로 B씨는 다리뼈가 부러져 전치 8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앞서 A씨는 2019년 특가법상 도주 치상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청력이 좋지 않다”며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의 청력이 다소 낮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 위치, 충격 강도, 사고 직후의 차량 움직임 등을 보면 다소 낮은 청력으로도 사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또다시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심하고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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