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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정경심 나란히 법정 선다

관련이슈 조국 법무부 장관 논란

입력 : 2021-06-06 18:37:44 수정 : 2021-06-06 18: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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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11일 공판… 6개월 만에 재개
재판부 교체로 함께 출석 전망
‘尹 징계’ 행정소송도 10일 첫 재판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6개월 만에 재개된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는 오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9차 공판을 진행한다. 조 전 장관 등의 재판은 지난해 12월4일 공판 준비기일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연기돼 6개월 동안 열리지 못했다. 조 전 장관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건 지난해 11월 20일 공판 이후 7개월 만이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7년 11월~2018년 10월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세 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이 중단된 동안 재판부 구성도 변했다. 법원 정기인사에서 재판부의 배석판사 2명이 부장판사 2명으로 교체됐고, 재판장인 김미리 부장판사가 지난 4월 병가를 내면서 마성영 부장판사로 대체됐다. 재판부는 구성원이 바뀐 만큼 공판 당일 조 전 장관 부부를 비롯한 모든 피고인을 불러 공판 갱신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녀 입시비리’ 사건 심리를 위해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피고인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함께 법정에 선다.

한편 지난해 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첫 재판도 징계 6개월 만인 오는 10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0일 연다.

앞서 법무부는 추미애 전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11월 주요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 판사들의 신변 정보를 수집한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배포를 지시하고, 채널A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내세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같은 해 12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직무배제와 징계처분에 대해 집행정지(효력정지)를 신청해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아냈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본안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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