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3년 넘게 국내 체류 재외국민 2세 입대 합헌”

입력 : 2021-06-06 21:00:00 수정 : 2021-06-06 19:18:10

인쇄 메일 url 공유 - +

헌재, 전원일치 의견 결정

만 18세 이상 재외국민 2세가 국내에서 3년 넘게 머물면 병역 의무를 이행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제7항 제2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본인이 18세 이후 통틀어 3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경우 재외국민 2세 지위가 상실되도록 하는 규정으로 2011년 11월23일 개정됐다.

헌재는 “재외국민 2세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그 즉시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38세까지 연기될 뿐”이라며 “38세에 도달해 병역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국외여행 허가가 취소돼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오피니언

포토

54세 고현정, 여대생 미모…압도적 청순미
  • 54세 고현정, 여대생 미모…압도적 청순미
  • 하지원 '수줍은 손하트'
  • 전종서 '순백의 여신'
  • 이유미 '반가운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