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소년보호법 토대로 ‘제재’

정부가 ‘리얼돌(사람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체험방’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여성가족부·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리얼돌 체험방에 대한 온·오프라인 광고와 용도 미변경 등 불법 행위를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리얼돌 수입통관 보류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주거지역에 리얼돌 체험방 영업이 확산하고 있다”며 “여성에 대한 성 상품화 논란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해 청소년의 심신보호를 강화하고 성 인식 왜곡을 막기 위한 단속”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019년 6월 한 리얼돌 수입사가 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 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대한 국가 개입은 최소화해야 하며, 성 기구를 음란한 물건으로 취급해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간 리얼돌 체험방은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있는 경우 등에만 제재할 수 있었다. 이번에 경찰은 여가부 등과 협력해 청소년보호법 등을 토대로 단속근거를 마련했다.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리얼돌 체험방 전화번호와 위치 정보, 인터넷·전자우편 주소 등 내용을 간판이나 광고물 형태로 내걸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이다. 온라인 광고도 청소년 유해 매체물 표시를 하지 않고 성인인증 등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을 탑재하지 않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제재할 수 있다.
건축법상 위락시설에 속하는 리얼돌 체험방이 바닥면적, 계단, 출구 등 일정 시설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건축법 위반에 해당한다.
각 시도경찰청은 시도경찰위원회에 리얼돌 체험방 단속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 신청해 단속 여부를 정하고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시도경찰위원회가 아직 출범하지 않은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청은 7일부터 두 달간 현장점검과 위법사항에 대한 합동단속에 들어간다.
경찰청 관계자는 “리얼돌 체험방 등 신·변종 업소 근절을 목적으로 지속해서 점검·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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