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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따내려… 건국대·서울대·안동대 산학협력단 '짬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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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06 14:00:00 수정 : 2021-06-06 13: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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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연구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국대·서울대·안동대 산학협력단과 한국수계환경연구소는 한국환경공단이 2017년 3월과 2018년 4~5월 발주한 ‘농촌지역 비점오염원 관리 최적관리기법 적용·확산 시범사업 연구용역’ 입찰에서 담합했다. 비점오염원이란 배출원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오염원을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7년 건국대 산학협력단 소속 A교수와 그의 제자들이 운영하는 한국수계환경연구소가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2018년 입찰에서는 한국수계환경연구소가 아예 건국대 산학협력단과 연구용역을 함께 하는 ‘공동수급체’ 형태로 입찰에 참가했다. 유찰을 막기 위해 서울대 산학협력단, 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게 들러리 참가를 요청하고 투찰할 가격을 알려줬다.

 

공정위는 건국대 산학협력단에 과징금 3000만원, 한국수계환경연구소 2300만원, 서울대 및 안동대 산학협력단에 각 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대학 산학협력단 입찰 담합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처음이다.

 

공정위는 “입찰 참가 및 계약 체결 주체인 산학협력단에 책임을 물어 제재한 사례로, 대학교수들이 참여하는 연구용역 입찰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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