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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마을이장에 돈 건넨 대명그룹 장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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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03 18:53:11 수정 : 2021-06-03 20: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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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은 道 심의 부결로 무산
제주동물테마파크 조감도.

대명소노그룹의 장녀인 서경선(42) ㈜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마을 관계자에 돈을 준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돈을 받은 당시 마을 이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이 제주동물테마파크 서 대표를 지난달 28일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검찰은 돈을 건네받은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전 이장 A씨(51)와 서 대표의 지시를 받아 이장에게 돈을 건넨 사내이사 B씨(50)도 각각 배임수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서 대표는 제주시 조천읍에서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사내이사 B씨를 통해 이장 A씨에게 2750만원을 건넨 혐의다.

 

A씨는 2019년 5월 B씨로부터 동물테마파크 사업 추진에 유리한 쪽으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같은 해 7월까지 자신의 집 근처 등에서 세 차례에 걸쳐 자기앞수표 등으로 총 18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마을주민이 ‘이장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소송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자 동물테마파크 사업자 측에 두 차례에 걸쳐 변호사 선임료 총 950만원 상당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자신이 받은 현금을 아들 명의 계좌에 입금했다가 다시 넘겨받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을 감춘 혐의도 받고 있다.

 

2019년 4월 마을회 임시총회에서 동물테마파크 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 찬반투표 결과, 반대가 우세하면서 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당시 마을 이장이었던 A씨는 위원장을 맡았다.

 

A씨는 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제주도에 사업 행정 절차에 따른 심의와 승인을 전면 중지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개발사업 반대 1만인 서명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 반대 운동이 한창이던 때에 A씨는 사업자에게서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서 마을 이장으로서 임무를 저버렸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A씨는 사업자 측에게서 돈을 받은 시기에 마을발전기금을 주고받는 내용의 ‘상생방안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 협약 과정은 마을 주민들과의 사전협의 없이 갑작스럽게 진행돼 주민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제주동물테마파크는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곶자왈 인근 58만㎡ 부지에 사자와 호랑이, 유럽 불곰 등 야생동물 23종 500여 마리에 대한 관람 시설과 호텔, 글램핑장, 동물병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3월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사업자 측이 신청한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 사업 변경안을 심의해 최종 부결 처리했다.

 

허가 과정에서 거쳐야 할 마지막 관문인 개발사업심의위의 문턱을 넘지 못함에 따라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은 무산됐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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