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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강제노역’ 中 어선 해산물 수입 전면 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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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5-31 06:00:00 수정 : 2021-05-31 07: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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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면화 이어 해산물로 수입 금지 조치 확대
“中 어선, 인니 선원 학대 후 치료 외면·수장”
中 “美의 中 억압… 美 쇠퇴 가속할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강제 노역을 이유로 중국 특정 선단 전체가 어획한 해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미국이 중국의 신장위구르지역 소수민족 탄압과 강제노동 등을 명분으로 신장 지역 면화 등에 대해 수입을 금지시킨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30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28일(현지시간) 중국 다롄오션피싱의 선단이 어획한 해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다롄오션피싱은 33척의 참치 어선을 운용하고 있다.

 

CBP는 조사 결과 해당 선단에 고용된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예상과 너무 다른 조건에서 일하거나 물리적 폭력과 임금 착취, 부채 노예(채무 상환을 위해 노예처럼 일하는 것), 가혹 행위 환경에 놓여 있었다고 수입 금지 사유를 밝혔다.

 

이들 선단에서 잡은 참치와 황새치 등의 해산물은 물론 참치 통조림이나 애완동물용 사료용 제품 등이 미국에 입항하는 즉시 인도보류명령(WRO)이 적용된다.

 

다롄오션피싱으로부터 미국 수입액은 2020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약 23만3000달러(약 2억6000만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강제노역 주장이 제기된 신장 지역 면화에 대해 전 세계 의류업체들이 사용 중지 조치 등을 취한 것을 감안하면 이 조치도 중국의 강제 노역 어선에 대한 전 세계적 수입 금지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 어선 선단. 신화연합뉴스

한국의 환경운동연합 등은 다롄오션피싱 소속 어선이 남태평양 사모아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다 고통을 호소하는 인도네시아 선원들의 치료를 외면하고 이들이 숨지자 곧바로 수장시켰다고 작년 5월에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국토안보부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장관은 CBP가 개별 선박을 겨냥했던 이전과 달리 특정 선단 전체에 대해 수입을 금지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최근 어선 강제 노역에 주목해 불법 조업에 대해 보조금을 제한하고 회원국이 이 문제를 인식하도록 하는 제안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했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이 중국 산업을 옥죄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미국의 쇠퇴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즈는 중국외교학원 리하이동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의 이번 조치는 중국을 억압하기 위해 신장 지역 외에도 광범위한 중국 산업에 대한 금지를 부과할 것임을 시사한다”며 “중국과 맞서기 위해 인도네시아 노동자에 대한 학대를 주장하고 ‘강제 노동’ 문제로 제 3국을 끌어들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런민대 국제문제연구소 왕이웨이 소장은 “미국은 강제 노동과 인권 등을 들먹이며 중국의 발전을 방해하고 있고, 기술 및 산업 체인에서 중국을 제외시키려 하고 있다”며 “미국이 중국을 희생양으로 삼았지만, 미국의 쇠퇴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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