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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vs OTT “대화의 장’ 마련? 저작권 상생협의체 출범

입력 : 2021-05-31 18:47:39 수정 : 2021-05-31 18: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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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음악 업계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가 상생할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섰다. 양 업계는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OTT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이하 OTT음악협의체) 출범식을 지난 27일 서울 세종로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었다.

 

오영우 문체부 1차관은 출범식에서 “케이팝(K-Pop) 등 한국문화 콘텐츠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류 산업의 중요한 두 축인 창작자와 플랫폼, 음악업계와 OTT업계가 상생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오 차관은 “저작권 분야에서는 기본적으로 민간의 자율적 합의가 존중되어야 하나, 문체부는 음악저작권단체와 OTT산업이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양자 간 자유로운 대화의 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출범식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을 비롯해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레이블산업협회, 연예제작사협회, 웨이브, 티빙, 왓챠, KT, LG, 카카오, 네이버, 쿠팡의 대표자가 참석했다.

 

OTT음악협의체는 황희 문체부 장관이 지난 4월에 OTT 업계를 만난 이후의 후속 조치다.

 

음악인들과 OTT업계의 갈등은 지난해 7월 음저협이 음악저작물 징수규정 개정안을 공고하고 문체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표면화됐다.

 

개정안에는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음악 저작권 요율을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OTT 업계는 해당 요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크게 반발했다.

 

해외 저작권 단체들의 요율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OTT에 대한 독일의 음악저작권 사용료율은 매출액의 3.125%, 프랑스의 요율은 3.75%이다. 즉 넷플릭스가 독일 창작자에게는 3.125%, 프랑스 창작자에게는 3.75%를 음악사용료로 납부하는 반면에국내 창작자에게는 이보다 저렴한 1.5%만 납부하게 된 상황이다.

 

또한 이미 국내에서 2~5% 사이의 요율로 계약해 제공하고 있던 OTT는 1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작년 말 정부가 일부 국내 OTT의 여건을 감안해 1.5%로 요율을 하향 승인함에 따라 창작자가 부담을 안은 셈이다.

 

이에 문체부는 OTT 업계와 음악 창작자를 종합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진흥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300억원 규모의 방송·OTT 영상콘텐츠자금을 조성하고, OTT 특화 콘텐츠 제작 및 해외진출에 123억원을 지원하는 콘텐츠 중심의 지원정책를 펼치고 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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