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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재판 고의로 지연시킨 적 없다"

입력 : 2021-05-27 07:00:00 수정 : 2021-05-26 20: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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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으로서, 제가 판사로서 부임했던 이곳에서 재판받는 것 자체가 민망한 노릇"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반년 만에 재개된 3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재판에 장관 신분의 피고인으로 출석한 데 대해 "민망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본인 등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관계자들의 3회 공판 기일에 출석해 "이 사건의 시작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체가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을 통해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 등의 의미가 새롭게 조명받을 것"이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가 판사로서 부임했던 이곳에서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민망한 노릇"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이어 "역사적 법정에서 재판부에 이 기소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 호소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나온 것은 이번이 3번째이며, 장관 임명 전인 작년 11월 이후 6개월 만이다.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킨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고의로 지연시킨 바 없다"고 답했다.

 

박 장관 등은 2019년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당직자들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초 기소됐다. 이들은 "회의장을 봉쇄하려는 한국당 관계자들을 뚫기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 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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