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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망하다” 박범계, ‘패트 충돌’ 재판 출석… 현직 법무장관 최초

입력 : 2021-05-26 14:48:00 수정 : 2021-05-26 14: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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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 만에 3차 공판 재개… “이해충돌 여지 없도록 할 것”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반년 만에 재개된 3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피고인으로서 재판에 출석했다.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형사재판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것이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공판에 출석하며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처음 판사로 부임한 남부지법에서 재판받는 것 자체가 참으로 민망한 노릇”이라며 “대한민국 법정 사법부를 믿고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충돌의 여지가 없도록 몸가짐을 바르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이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공판 기일이 연기돼 법정에 나올 일이 없었다. 이날 3차 공판은 반년 만에 재개된 것이다.

 

박 장관 등 10명은 지난 2019년 4월26일 국회 의안과 앞, 국회 628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 등에서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박 장관은 의원 신분이던 지난해 9월23일 첫 공판에 출해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국회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며 “그 사건도 기소됐는데 그에 대한 구색 맞추기로 민주당 의원들과 우리 당직자 기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사건으로 다른 재판부 심리 공판 중인 당시 자유한국당 측 의원들은 당시 패스트트랙 대상이었던 공수처법,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 정신에 배치된 부분이 있어 정당방위를 한 것”이라고 맞섰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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