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피고인으로서 재판에 출석했다.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형사재판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것이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공판에 출석하며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처음 판사로 부임한 남부지법에서 재판받는 것 자체가 참으로 민망한 노릇”이라며 “대한민국 법정 사법부를 믿고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충돌의 여지가 없도록 몸가짐을 바르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이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공판 기일이 연기돼 법정에 나올 일이 없었다. 이날 3차 공판은 반년 만에 재개된 것이다.
박 장관 등 10명은 지난 2019년 4월26일 국회 의안과 앞, 국회 628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 등에서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박 장관은 의원 신분이던 지난해 9월23일 첫 공판에 출해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국회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며 “그 사건도 기소됐는데 그에 대한 구색 맞추기로 민주당 의원들과 우리 당직자 기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사건으로 다른 재판부 심리 공판 중인 당시 자유한국당 측 의원들은 당시 패스트트랙 대상이었던 공수처법,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 정신에 배치된 부분이 있어 정당방위를 한 것”이라고 맞섰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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