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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산세 분납 신청 1년 새 6배↑

입력 : 2021-05-24 18:38:18 수정 : 2021-05-24 18: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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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급등에 세 부담 커진 탓
2019년 247건서 작년 1478건

공시가격 급등으로 세 부담이 커지자, 서울에서 주택분 재산세를 쪼개서 내겠다고 신청한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주택분 재산세 분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37건이었던 분납 신청 건수가 2017년 49건, 2018년 135건, 2019년 247건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1478건으로 확 늘었다. 불과 1년 새 약 6배가 폭증한 것이다.

지방세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의 납부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는 재산세 분납 신청 기준이 500만원 초과에서 250만원 초과로 바뀌기도 했다.

분납 신청금액은 2019년 8784만원에서 지난해 18억9943만원으로 22배 급등했다. 지난해 서울에서 분납 신청이 가장 많았던 자치구는 용산구로, 2019년 5건에서 작년 702건으로 급증했다. 2019년에 분납 신청이 한 건도 없었던 성북구는 지난해 142건이 접수됐다.

서울에서 재산세 분납 신청이 가파르게 늘어난 것은 집값 상승과 이에 따른 공시가격 급등으로 재산세 납부에 부담을 느낀 가구가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적용하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 대비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까지만 세금이 늘도록 하고 있다. 서울의 공시가격 6억원 초과 공동주택의 비중은 지난해 20.8%에서 올해 29.3%로 늘어나면서 재산세 부담이 30%까지 늘어난 가구도 늘었다. 올해 서울 주택분 재산세 징수 예정액은 1조7313억원으로 지난해(1조4943억원)보다 15.9% 늘어났다.

김 의원은 “재산세 30% 증가 사례가 많아지면서 ‘세금 할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택 실수요자와 저소득자 등을 상대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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