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마다 아동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2만건 안팎에 이르는 가운데 작년 실종아동 가운데 36명이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청소년을 포함해 만 18세 미만(신고 당시 기준) 아동이 실종됐다는 신고는 총 1만9146건으로 집계됐다.
실종아동 신고는 2017년 1만9956건, 2018년 2만1980건, 2019년 2만1551건으로 연간 2만건 수준이다. 올해는 4월까지 606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해 실종 신고 후 아동을 발견한 비율은 99.5%로, 상당수 찾기는 한다. 그러나 0.5%에 해당하는 36명은 아직 ‘미발견’ 사례로 남아 있다.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장기 실종아동으로 분류된 사례는 총 840명에 이른다. 가운데 실종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아동을 찾지 못한 사례는 663명으로, 전체의 78.9%를 차지한다. 실종 기간 10∼20년은 46명, 5∼10년 15명, 1∼5년 30명, 1년 미만 86명 등이다.
실종에 대비해 미리 지문이나 얼굴 사진 등을 등록한 18세 미만 아동은 총 446만6234명이다.
경찰은 아동과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치매 환자의 실종에 대비해 보호자 동의하에 지문이나 얼굴 사진 등을 미리 등록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장애인, 치매 환자를 포함하면 총 473만7036명이 지문을 등록한 상태다.
지난해 유전자 검사를 통해 가족을 찾은 실종아동은 27명이었다. 경찰은 보호시설 등에 있는 무연고 아동과 실종자를 찾는 가족의 유전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장기실종아동 발견에 이를 활용 중이다.
한편, 정부는 25일 ‘제15회 실종아동의 날’을 맞아 기념행사를 연다. 올해 기념행사는 ‘어쩌면 당신 옆에 있는 아동, 실종아동일 수 있습니다’를 주제로 한다. 정부는 그간 실종아동을 찾는 데 헌신해 온 유공자 25명에게 복지부 장관 표창·경찰청장 감사장을 수여한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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