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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일만에… 부산시, 거리두기 1.5단계로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입력 : 2021-05-23 19:11:02 수정 : 2021-05-23 1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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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유흥시설 영업 재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
지난 14일 부산 수영구보건소에서 시민들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검사를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된 이후 2차례에 걸쳐 연장 시행된 부산지역 거리두기 단계가 52일 만에 1.5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부산시는 2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재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단란주점 등 5종의 유흥시설과 홀덤펍·노래연습장의 영업이 재개되지만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영업이 금지된다.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10시 이후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그러나 기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현재처럼 유지된다.

또 목욕장업은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지만 사우나와 한증막, 찜질시설과 같은 발한시설은 운영할 수 없다.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등 영업이 허용되는 곳도 전자출입명부 작성과 테이블 간 이동 금지 등 방역조치가 한층 강화된다.

박형준 부산시장. 뉴시스

특히 유흥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코로나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는 별개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2주간 영업금지 조처를 내릴 예정이다.

시는 이번 거리두기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접촉자로 인한 감염 발생과 울산 등 인접 지역 변이바이러스 위험 및 감염경로 불명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일부 다중시설에 대한 영업금지 등 방역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형준 시장은 “장기간 시설운영에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절박함과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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