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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6월1일부터 구독자 1000명 미만 채널 영상에도 광고 붙여...수익은 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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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5-20 17:20:00 수정 : 2021-06-08 14: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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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소개. 유튜브 홈페이지 갈무리

 

내달부터 국내 유튜브 채널에서도 구독자가 1명만 있어도 영상 광고가 붙는다. 앞서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지난해 11월 이 같은 서비스 약관 변경사항을 예고하고, 미국에선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구글은 19일(현지시간) 국내 유튜브 이용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이처럼 공지했다. 이로써 앞서 시행 중인 미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모든 유튜브 콘텐츠에 광고가 붙게 된다.

 

유튜브 측은 이 공지를 통해 “플랫폼의 모든 콘텐츠에서 수익을 창출할 권리가 있으며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은 채널의 동영상에도 광고가 게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유튜브는 2018년 2월부터 구독자 1000명 이상, 최근 1년간 전체 시청 시간이 4000시간 이상인 채널에 한해 광고를 붙이고 콘텐츠 제작자와 수익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파트너 프로그램의 참여 요건을 강화한 바 있다. 부적절한 영상이 돈벌이에 이용되는 걸 막겠다는 취지였는데, 광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선회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유튜브는 작년 11월 약관 개정을 통해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과 별개로 모든 콘텐츠에 광고를 붙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광고는 구독자가 1명인 채널의 영상에도 붙지만, 구독자 1000명 미만의 콘텐츠 제작자와는 수익을 분배하지 않는다는 게 유튜브 측의 설명이다. 또 콘텐츠 제작자들이 원하지 않아도 영상에 광고를 붙일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일각에서는 광고를 보지 않을 수 있는 유료 서비스 ‘프리미엄’ 가입을 유도하려고 정책을 전환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개정된 약관에는 또 ”귀하는 서비스 중인 귀하의 콘텐츠에서 수익을 창출할 권리를 유튜브에 부여한다”며 ”수익 창출에는 콘텐츠에 광고를 게재하거나 사용자에게 이용료를 청구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이 계약으로 귀하에게 수익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주어지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구글 측은 또 “이 날짜(6월1일) 이후에도 유튜브를 계속 사용하면 새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통보했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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