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림대학교의료원이 간호사 장기자랑 논란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조사결과에서 노동조합의 탄원서 등을 근거로 2019년 1월 각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노동청 조사결과 최근 서울남부·수원·춘천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및 무혐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은 지난달 29일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에서 열린 ‘2021년 근로자의 날 포상 전수식’에서 이승대 행정부원장이 노사협력 증진을 통한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이 행정부원장은 병원의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하며 온‧오프라인 익명고충처리 채널을 운영하고 직원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에 힘써왔다.
특히 2017년 노동조합 설립 이후 직장 내 문화개선 TF팀을 만들어 의사‧간호사‧의료기사‧행정직 등 다양한 직군과 소통하며 노사관계와 근로환견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 행정부원장은 “직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모두가 즐겁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관심과 배려, 공감과 사랑을 통한 열린 문화 형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 행복이 환자 및 보호자 기쁨으로 이어져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이 환자중심 의료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림대학교의료원은 2018년에는 간호직·관리직·기술직·의료기사직·관리기사직군 등 직원 419명에 해당하는 대규모 승진 및 직급 상향조정을 시행했고 올해에는 주니어 직원들로 구성된 혁신위원회를 신설해 조직문화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교직원 전용 휴양소 확대 등 복지 향상과 ‘We路캠페인’을 통한 교직원 포상 확대 등 교직원들의 진정한 화합을 위해 노력 중이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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