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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분을 참지 못하고…트렁크에서 꺼낸 야구방망이 피해자 얼굴에 들이댄 30대

입력 : 2021-05-04 07:00:00 수정 : 2021-05-03 19: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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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에 급정지, 2차로로 지그재그 운전하는 등 위협 / 자신의 차량 감속해 피해 차량 정차시킨 뒤 트렁크에서 꺼낸 야구방망이를 피해자 얼굴에 들이밀기도

차량 운행 중 스스로 분을 참지 못하고 다른 차량 운전자를 위험에 빠트린 이들이 잇따라 벌금형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A(38)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후 3시 16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충남 공주시 한 국도를 지나다가 급하게 진로를 변경해 1차로에서 가던 다른 차량을 추월했다.

 

이에 놀란 뒤차 운전자가 상향등을 작동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1차로에 급정지하거나 2차로로 지그재그 운전하는 등 위협했다.

 

급기야는 자신의 차량을 감속해 피해 차량을 정차시킨 다음 트렁크에서 꺼낸 야구방망이를 피해자 얼굴에 들이밀기도 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A씨에게 특수협박죄를 물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추돌 사고를 유발할 것처럼 위협 운전한 화물차 운전자도 벌금형을 받았다.

 

B(60)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전 6시 20분께 자신의 1t 화물차를 운전하다 트레일러를 추월한 뒤 급제동하거나 400m가량 저속 운전했다.

 

검찰은 B씨가 차선 변경 과정에서 상대 차량이 자신의 운행을 방해했다는 생각에 화가 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B씨는 법정에서 "몸이 심하게 가려워 다소 서행하긴 했으나, 위협 운전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피고인은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하며 동시에 브레이크를 밟았다"며 "안전하게 운전하며 가려운 곳을 긁을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B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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