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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연쇄감염 청주 모 홍보관…"마스크 벗고 음식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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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5-03 14:00:23 수정 : 2021-05-03 14: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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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과정서 일부 확진자 진술 확보…해당 홍보관 폐쇄
방역수칙 위반 드러나면 업주·방문자 과태료 부과 방침
사진=연합뉴스

청주시 서원구 소재 모 제품 홍보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연쇄 감염이 발생한 것은 음식물 섭취 때문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방역당국은 이 홍보관이 주방용품 등의 기능을 시연하기 위해 음식물을 조리했고, 방문자들이 이를 나눠 먹었다는 일부 확진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3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냄비와 그릴 등 주방용품과 침대, 매트리스, 소규모 가전제품 등을 시연·판매하는 이 홍보관 매장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것은 지난달 24일이다.

이후 지난 2일까지 방문자 5명과 방문자의 가족 등 접촉자 4명이 추가 확진됐다.

방역당국은 지난 23일부터 증상 발현으로 검사받은 확진자들을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 홍보관 관련 동선을 찾아내 진단검사를 벌인 뒤 이들의 감염을 확인했다.

이후 방명록 등을 토대로 지난 16∼26일 196명(확진자 6명 포함)이 이 홍보관을 찾은 사실을 밝혀내고 현재까지 195명에 대한 검사를 마쳤다.

확진자들 같은 공간에 있었던 73명은 자가격리 조처됐다.

청주시 관계자는 "역학조사에서 일부 확진자로부터 제품 시연 직후 조리한 음식을 나눠 먹었다는 진술이 나왔다"며 "이들의 감염경로를 파악하고 추가 밀접 접촉자를 찾아내기 위해 매장 내 CCTV 확인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실내에 여러 사람이 모여 음식물을 나눠 먹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감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매장 내 CCTV 분석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홍보관 대표와 직원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이어서다.

시는 또 방문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 10만원을, 운영자에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는 방침이다.

현행 충북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에서는 특정시설에서 다중이 모여 판매·홍보·설명·선전하는 행위는 금지 권고 대상이지만,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시는 연쇄감염이 발생한 이 홍보관을 이달 10일까지 폐쇄 조처했다.

또 현재 운영 중인 나머지 4개 직접 판매 홍보관에 대한 방역조처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주 2회 직접 판매 홍보관을 불시에 방문,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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