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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의혹 세종시의원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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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5-03 13:31:06 수정 : 2021-05-03 13: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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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앞두고 주변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온 현역 세종시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3일 세종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달 30일 세종시의원 A씨와 그 지인 B씨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시의원은 2019년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와 인접한 지역에 부동산을 매입해 투기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관보에 등록된 2021년도 정기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A 시의원은 연서면 봉암리에 대지 770㎡와 상가 건물, 배우자 명의 주택과 상가 건물 등을 다수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단 인근에는 2005년 매입한 야산 2만6182㎡도 보유하고 있다.

 

연서면 와촌·부동리 일원 270만㎡는 2018년 8월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데 이어 이듬해 10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A 시의원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투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4일 진행된다.

 

세종=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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