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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조이기’까지 두 달… ‘영끌’로 내집 마련 더 멀어진다

입력 : 2021-05-03 06:00:00 수정 : 2021-05-03 07: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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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중심 “미리 대출 받자” 대란 예고
7월부터 DSR 40% 규제 강화
외곽지역 노린 ‘탈서울 수요’ 가속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는 등 ‘주택담보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실수요자들의 고민이 깊어졌다. DSR는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 상대적으로 연소득이 낮을 수밖에 없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규제 도입 이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문의도 급증하고 있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규제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집에 대해 주담대를 받거나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을 때는 DSR 40% 규제를 받게 된다. 사실상 서울의 아파트는 대부분 DSR 제한 규정에 걸리는 셈이다. 지난달 KB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중소형 아파트(60㎡ 초과 85㎡ 이하) 평균 매매가격이 9억8685만원, 소형 아파트(60㎡ 이하)도 7억7578만원으로 집계됐다.

DSR 규제에 따라 서울을 벗어나 외곽지역에서 집을 구하려는 ‘탈서울 수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서울 집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이미 올해 초부터 경기와 인천 지역으로 매수세가 집중되는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4월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1.99%인 데 비해 경기와 인천 아파트값은 각각 7.24%, 7.20% 올랐다.

DSR 규제가 본격화하면, 20·30세대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존에는 주담대 외에도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의 기타 대출을 모두 끌어모아 주택자금에 활용할 수 있었지만, DSR는 이러한 가계대출을 모두 합산해서 한도액을 규제하는 방식이다. 연소득이 적을수록 대출금액도 줄어든다. 다만 정부는 미래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청년에 대해선 DSR 산정 때 ‘장래소득 인정 기준’을 활용하기로 했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대출 창구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DSR 규제 적용 전에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젊은 층의 문의가 늘고 있다. 내년에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30대 A씨는 “인턴 생활을 하고 있어서 DSR 규제가 생기면 대출을 못 받게 될까봐 걱정”이라면서 서울 금천구의 시중은행 주담대 상품을 문의하는 글을 올렸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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