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속 94명 검거… 10명 구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간 딥페이크(인공지능 이용 영상 편집 기술) 등을 이용한 불법합성물 제작·유포 행위를 단속한 결과 94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중 10명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유명인이나 지인의 얼굴과 성 영상물을 합성한 뒤 퍼뜨리는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검거 인원 94명 중 10대는 69.1%(65명)에 달했고, 20대 18.1%(17명)로 10·20대가 90% 가까이 차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보통신 기술에 익숙한 저연령층에서 불법합성물 제작·유포 등 불법행위가 주로 발생했다”며 “특히 청소년들이 불법합성물 범죄를 장난으로 생각하거나 처벌받지 않는다고 잘못 인식해 범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불법합성물 범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촉법소년(만 10∼14세)이라도 경찰 수사 대상이다.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 114명 중 대다수(95.6%)는 여성이었다. 연령별로는 10대가 57.9%(66명)로 가장 많았고, 20대 40.3%(46명), 30대 이상 1.8%(2명) 순이었다.
경찰은 현재 103건을 내·수사 중이며, 10월 말까지 단속을 계속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합성물 제작·유포 등 범죄는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단순 호기심으로라도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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