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려… 징역1년·집행유예 2년

남편이 다니는 보험사의 고객 주민등록번호로 불면증 치료 의약품을 처방받은 40대 주부에게 집행 유예가 선고됐다.
2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남성우)에 따르면 주부 A(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여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주민등록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한 혐의다.
A씨는 보험설계사인 남편이 가지고 있던 고객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모두 87차례에 걸쳐 ‘스틸녹스’라는 졸피뎀을 처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으로 수용하는 수면제로 뇌의 억제성 신경전달물질에 대한 작용을 강화해 진정이나 수면효과를 보여줘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린다.
또 남편에게 대리처방을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를 통해 A씨는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년여간 매일 5~6알씩 367회에 걸쳐 총 2203알을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성우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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