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악동호회에서 만나 하룻밤을 보낸 남성을 지속적으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여성 A씨(56)는 지난해 1월 산악동호회에서 만난 B씨(59)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
이들은 등산을 마친 뒤 모텔에 투숙했했는데 다음 날부터 A씨는 “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동호회 밴드에 공개하고 아내와 자식들에게 알리겠다”고 B씨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A씨는 B씨가 겁을 먹고 500만원을 송금하자 더 큰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또 2개월간 179회에 걸쳐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며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에 대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손정연 판사는 공갈·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텔에 같이 투숙한 사실은 인정되나 B씨가 A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는 볼 수 없다”며 “심리적 압박을 가해 합의금을 받아내겠다는 행위 자체가 또 다른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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