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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주지 않으면 아내·자식에 알리겠다”…하룻밤 보낸 뒤 협박한 50대 ‘집행유예’

입력 : 2021-04-30 10:15:04 수정 : 2021-04-30 13: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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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압박 가해 합의금 받아내겠다는 행위는 범죄행위”

 

산악동호회에서 만나 하룻밤을 보낸 남성을 지속적으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여성 A씨(56)는 지난해 1월 산악동호회에서 만난 B씨(59)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

 

이들은 등산을 마친 뒤 모텔에 투숙했했는데 다음 날부터 A씨는 “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동호회 밴드에 공개하고 아내와 자식들에게 알리겠다”고 B씨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A씨는 B씨가 겁을 먹고 500만원을 송금하자 더 큰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또 2개월간 179회에 걸쳐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며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에 대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손정연 판사는 공갈·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텔에 같이 투숙한 사실은 인정되나 B씨가 A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는 볼 수 없다”며 “심리적 압박을 가해 합의금을 받아내겠다는 행위 자체가 또 다른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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