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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동향] EU 대기업의 지속가능보고서, 비교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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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29 23:23:04 수정 : 2021-04-29 23: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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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 지속가능 경제활동
EU 택소노미 구체화 입법
비재무정보 공시의무 강화
ESG 관련법 준수 더 중요

지난 4월 21일 EU 집행위원회는 ESG와 관련해 중요한 법안 패키지를 채택했다.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을 분류하는 EU 택소노미 규정(Taxonomy regulation)을 구체화하는 위임 법률안, 대기업들이 비재무정보를 공시하는 것과 관련한 비재무보고지침의 최종 개정안, 그리고 금융기관이 고객에 투자 조언을 할 때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투자 및 보험 자문에 관한 위임법률 개정안이 그것이다. 이 법안들은 EU의 입법절차에 따라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동시에 제출되어 동의를 얻을 경우 입법적 행위로 채택되어 효력을 갖게 될 예정으로, 그 내용을 상세히 소개한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대기업들의 비재무정보 공시의무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EU는 근로자 500명 이상, 자산총액 2000만유로 또는 순 매출 4000만유로 이상의 역내 기업에 대해 비재무정보 의무 공시를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약 1만1700개의 기업 및 단체가 그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500인 기준을 삭제하고, EU 내 상장법인으로 범위를 넓힘으로써 비EU법인의 EU 자회사, EU에 상장된 비EU법인도 그 대상에 포함되게 되어 약 5만여개의 기업들로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보고 사항을 구체화 및 세분화하고, 궁극적으로 지속가능성 보고의 ‘표준’을 채택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업별로 제각각 이루어지던 비재무지표의 공시가 재무지표처럼 기업 간 상호 비교 가능성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법안의 이름을 기존의 ‘비재무보고지침(NFRD,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에서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Company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지현영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기업 상호 간의 비교뿐 아니라 기업 스스로의 과거 및 미래의 정보를 기술하게 함으로써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방향에 관한 전환 궤적을 추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중 중요성 원칙을 채택하여 사회와 환경 등 외부 요소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기업이 사회와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보고하여야 한다. 방식에서도 디지털화를 통해 지속가능성 정보에 관해 세분하여 분석이 가능해진다. 보고에 관한 제3자 검증 요건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업 운영에서 ESG 관련 연·경성법의 준수는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며, 투자자뿐 아니라 소비자, 시민사회에서도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파악이 보다 쉽고 접근 가능해질 전망이다.

EU 택소노미 규정에 의해 기후변화 완화(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수자원 및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호,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방지 및 통제,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의 보호와 복원이라는 6가지 환경 목표 중 하나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경제 활동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것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해도 다른 5가지 목표에 ‘중대한 침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환경목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과 ‘중대한 침해’하는 것의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유럽집행위원회로 하여금 위임법률을 통해 기술선별기준(Technical Screening Criteria, TSC)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위임법률안은 6가지 목표 중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에 관한 기술선별기준에 대한 것으로, 특히 무엇이 기후변화 완화에 해당하는 경제 활동인가에서 원자력, 천연가스, 바이오 에너지와 임업, 농업 등이 논란이 많았다. 바이오에너지와 임업은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에 포함되게 되었으나, 그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재생에너지 지침 등 관련 법규의 개정을 고려하여 정해질 예정이다. 원자력과 천연가스는 일단 이번에 공개된 위임법률안에는 포함되지도, 배제되지도 않았다. 다만 유럽 집행위원회는 최근 나온 공동연구센터의 보고 결과에 따라 원전을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농업은 이번 안에서 제외하였으나 최종적인 결정은 역시 뒤로 미뤄둔 상태이다.

이번 법안 패키지는 ESG가 점점 법상 준수의 영역에 포섭되는 트렌드를 보여주며, 유럽 역내뿐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지현영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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