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우리가 연인처럼 느껴진다” 손녀뻘 여고생 추행한 노인 ‘집행유예’

입력 : 2021-04-29 14:06:46 수정 : 2021-04-29 14:14:48

인쇄 메일 url 공유 - +

 

옆에 앉은 미성년 여고생을 강제로 추행한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노인은 손녀쯤 되는 10대에게 “우리가 연인처럼 느껴진다”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며 몹쓸 짓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66)는 지난해 8월 7일 부산행 KTX 기차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B(16)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에게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물어본 뒤 “우리는 연인이다”라고 말하며 손을 잡았다.

 

이에 B양이 뿌리치고 일어나려 하자 강제로 추행하고 볼과 귀에 입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으나 당시 B양이 순간적으로 찍은 범행 장면 사진을 보고 혐의를 인정했다.

 

이 사건에 대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헌행)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질러 B양이 극도의 불안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인하다 범행 장면을 찍은 사진을 보고서야 범행을 인정한 점 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를 했다”며 “이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지수 '시크한 매력'
  • 지수 '시크한 매력'
  • 에스파 닝닝 '완벽한 비율'
  • 블링원 클로이 '완벽한 미모'
  • 스칼렛 요한슨 '아름다운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