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50분간 계속된 건 아니야”

10살 조카를 마구 폭행하고 머리를 욕조에 넣었다가 빼는 ‘물고문’ 학대를 해 사망케 한 이모 부부가 사고 당일 50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29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열린 이 사건 2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이모 A(34·무속인)씨와 이모부 B(33·국악인)씨의 혐의 중 핵심인 물고문 사건을 확인하면서 C(10)양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된 행위가 50여분간 이뤄진 점을 변호인 측에 되물었다. 이에 변호인 측은 학대 행위를 수긍하면서도, “50분간 계속된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변론했다.
앞서 A씨 부부는 지난 2월8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조카 C양을 귀신이 들렸다며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빨랫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판 과정에선 A씨 부부가 C양에게 저지른 끔찍한 범행 수법이 알려지자, 일부 방청객이 흐느껴 울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살인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사인, 사망 직전 상태, 물고문 수법 등을 보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정인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동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도 요청했다.
해당 사건의 3차 공판은 오는 6월8일 열린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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